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의한 금융 사기 주의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2008.1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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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설계사가 높은 이자 혹은 배당을 제시하며 보험 계약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투자하거나, 펀드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대신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이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하는 것처럼 속여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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