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서'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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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대형 연예기획사 불공정약관 수정·삭제 조치

-354명 소속 연예인 중 204명 계약서 수정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시정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상 출연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노예계약서'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전속계약서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속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시정했고 총 354명의 소속 연예인 중 204명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부분은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적발된 주요 불공정 조항은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과도한 사생활 침해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 △계약해지후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 의무 면제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이다.

무상 출연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에게 연예기획사가 만드는 인터넷방송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었다. BOF는 연예기획사가 요청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었다.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연예인의 신변, 학원, 교제,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 연예기획사와 사전에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올리브나인의 경우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연예기획사에 통보토록 했다.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었다.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에는 모든 활동에 기획서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엠넷미디어는 계약기간 동안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연예기획사에 일임토록 했다.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하는 규정도 고쳐졌다. IHQ의 경우 연예기획사가 해지 통보이후 음반의 인세 및 이외 활동에 따른 수입을 모두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연예기획사가 폐업이나 합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양도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건전한 연예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계약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IHQ (239원 ▲22 +10.14%), JYP엔터테인먼트, 에스엠 (58,000원 ▼800 -1.36%)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0원 %), 팬텀 (0원 %)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0원 %), BOF, 예당 (0원 %)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15원 ▼13 -46.4%), 나무액터스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7~8월에 걸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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