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산세 부담 너무 커 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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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납부지연시 가산세 55%, 日의 3.8배, 美의 2.2배”

대한상공회의소는 납세자가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개선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한미일의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5년간 세금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54.8%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25.0%)의 2.2배, 일본(14.6%)의 3.8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10.95%가 적용되며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최고한도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무신고 등을 제외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상증세 10년)인데, 이때 세금을 추징당하면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 6%(매월 0.5%)인 동시에 최고 한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25.0%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14.6%인 일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세무서에서 추징을 당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우리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최고 한도를 기간에 상관없이 미납세액의 30% 정도로 정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일본과 같이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미납자의 상당수가 계산착오 또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단순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10%)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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