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오는 20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종부세법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안 마련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내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개편안이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과세기준 현행 6억원 유지하되 △단독 명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3억원 기초공제 적용 △ 정부안의 종부세율 인하폭 조정 현행 △1주택 장기보유 기준 '8년 이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