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19일(13: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쌍용건설 (0원 %)의 추가적인 가격할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동국제강 (8,000원 ▲50 +0.63%)에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이 당초 제시한 가격(주당 3만1000원)에서 5%범위 내에서 (가격조정)제안을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캠코 관계자는 “가격조정한도 5%는 매각입찰 당시 맺은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조항”이라며 “MOU를 체결할 당시보다 건설업황이 악화됐다는 이유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급해진 동국제강은 지난달 캠코에 쌍용건설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급보증 등을 이유로 5000억원의 가격을 깎아달라는 무리수를 던졌다.
이후 캠코와 동국제강은 인수가격 협상시한을 연장해가며 머리를 맞댔지만 캠코는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해줄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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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가 당초 가격조정 한도를 고집함으로써 다시 공은 동국제강으로 넘어갔다. 본입찰 당시 동국제강이 제안한 가격은 주당 3만1000원. 매각지분(50.1%, 1490만6000주)을 감안할 때 4620억원에 달한다. 가격조정한도 5%를 모두 깎을 경우 인수금액은 231억원 줄어든 4389억원(주당 2만9450원)을 내야 한다.
동국제강은 오는 25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캠코의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동국제강 이사회가 주당 3만원을 웃도는 가격을 승인해줄 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