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1주택자의 과표기준은 사실상 9억원이 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을 기초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자 기준으로는 3년, 8년, 10년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저울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8년 이상'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유 기준외에 거주 요건을 추가할지 여부를 놓고도 내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