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최고·중진들도 '종부세 난상토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11.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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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존치vs폐지 입장 갈려....남경필 "과세기준·세율 현행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 의견이 좀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박희태 대표 주재의 긴급회동을 통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19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결정 취지에 대해 제각각의 해석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당하게 부자의 돈을 뺏지 말라'는 것"이라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조치하는 게 맞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개편방안을 조정하면 된다.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기보단 헌재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부분을 손질하되, 종부세를 존치해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공성진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섰다. 공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혹은 헌법 불일치냐, 일치냐의 여부만 가린 것이지 이 세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건 아니다. 헌재보다 상위개념으로 '정치'의 개념이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헌재에서 위헌내지는 일부 불일치 결과 났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큰 목표가 종부세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해 헌재 결정 취지에 대해 홍 원내대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남경필 의원은 홍 원내대표의 주장인 '종부세 존치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헌재 결정은 종부세의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원, 세율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폭 혜택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3년 거주, 10년 보유는 돼야 한다. 3년 보유를 장기보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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