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종부세, 단독명의 3억 공제 검토"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1.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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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돼 있으면 1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된다"며 "이를 고려해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경우 3억원 정도는 기초 공제해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과세 기준은 6억원으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완화 시점이 3년 이후로 돼 있고 농지의 경우 감면 시점이 8년이며 또 10년의 사례도 있다"며 "3가지 경우를 놔두고 헌법재판소의 편결 취지에 부합하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세 기준을 유지하고 세율만 인하할 경우 저가 아파트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존치 논란과 관련 "헌재의 판결은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자들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게 종부세의 존치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위헌 부분과 헌법 불합치 부분 등 2가지만 조정해주면 되지 이것을 갖고 종부세 폐지 이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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