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가 개통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간단하게 동봉된다.
약식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면 다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종부세 환급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으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인터넷으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팝업이나 하단 배너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환급계좌 신고’에 들어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후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기간은 당초 신고기간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위해 가급적 오는 28일까지 해 달라”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환급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약식 경정청구서.](https://thumb.mt.co.kr/06/2008/11/2008111908513332129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