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헌재결정 상관없이 제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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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세기준 상향 유지' 시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조세원칙에 맞춰 세법을 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율, 과세기준 상향, 1주택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시간이 많다"며 "다만, 헌재 결정 이후 상황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가구별 과세나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나 당초 제출한 종부세율이나 과세기준 상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3%의 세율을 0.5~1%로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과세기준 상향은 한나라당에서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고위 당정협의에서 현행대로 6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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