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대책없는 감세, 지방재원 급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11.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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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감소…"지자체 돈 가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세에 따라 지방 재정이 크게 줄어들지만 정부가 뾰족한 재원 보전대책 없이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8일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감세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23조20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깎인다. 또 종부세법 개편으로 종부세가 덜 걷히면 지방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축소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차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을 뿐 어떻게 재원 배분을 할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제 개편안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지방정부 재원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종부세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측이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세대별 과세를 전제로 제출한 것이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측이 오락가락하지만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바꾸면 종부세가 30~40% 줄어든다"며 "여기에 세율까지 인하하면 어떤 식이든 세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전제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0.5~1%로 낮추는 정부의 기존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종부세 세수는 약 2조2000억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부동산교부세는 평균 88억원(시), 75억원(군), 131억원(자치구)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자치구 등이 목적예비비 배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국고 보조사업의 규모가 수정 예산안에서 확대돼 지방정부가 '돈 가뭄'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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