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8일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차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을 뿐 어떻게 재원 배분을 할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제 개편안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지방정부 재원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측이 오락가락하지만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바꾸면 종부세가 30~40% 줄어든다"며 "여기에 세율까지 인하하면 어떤 식이든 세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전제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0.5~1%로 낮추는 정부의 기존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종부세 세수는 약 2조2000억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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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부동산교부세는 평균 88억원(시), 75억원(군), 131억원(자치구)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자치구 등이 목적예비비 배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국고 보조사업의 규모가 수정 예산안에서 확대돼 지방정부가 '돈 가뭄'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