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율인하만 하면 저가주택 불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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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시 종부세 감소비율 비슷
-과세기준 상향시 저가 아파트 상대적 유리
-6~9억원짜리 종부세 '0'원에서 일정정도 내야 '반발 클 듯'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율만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율 인하폭이 50%가 넘어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금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공시가격 6억~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당정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지금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방안(1~3%→0.5~1%)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세율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기준은 유지하되 세율인하만 이뤄질 경우 종부세 감소폭은 비싼 아파트일수록 커진다. 반면 감소비율은 아파트값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현재 종부세는 260만원이지만 세율이 인하되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은 당초보다 69%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735만원에서 210만원으로 71%가 줄어들고 20억원짜리는 121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66% 감소한다.


그러나 과세기준 상향이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에 혜택이 많아진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20만원으로 줄어들어 세부담은 당초보다 92%나 감소한다. 15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73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해 세부담이 84% 줄어들고 20억원짜리는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76% 감소한다.

세율인하 없이 과세기준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는 경우도 저가 아파트에 유리하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과세기준 상향만으로 세부담은 260만원에서 77% 감소한 6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율인하만 이뤄질 경우보다 혜택이 큰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는 과세기준 상향의 혜택이 적다.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과세기준만 9억원으로 높아지만 종부세는 450만원으로 당초보다 39%만 줄어들 뿐이다. 20억원짜리 아파트는 950만원으로 21%만 줄어들게 된다.

특히 6억~9억원 아파트의 경우 과세기준이 올라가면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율인하만 이뤄질 경우 종부세를 어느 정도 내야 한다.

예컨대 7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는 5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지만 여전히 종부세를 내야 한다. 9억원짜리도 종부세 부담이 16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지만 세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폭도 과세기준 상향보다 세율인하 효과가 더 크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기준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폭은 3809억원인 반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폭은 5454억원에 달한다.

한 조세전문가는 "과세기준 상향으로 많은 계층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지만 50%가 넘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폭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종부세,세율인하만 하면 저가주택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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