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20일 고위당정서 가닥

오상헌 기자, 김지민 기자 2008.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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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과세기준 6억·세율인하·1주택 장기보유 논의중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 방향이 오는 2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2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당 대표가 주재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어 21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협의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요일(20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금요일(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문제 때문에 (당내에) 조금 혼선이 있고 조정범위에 대해 정부와 당 정책위 사이에 조금 이견이 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고위당정회의와 의총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의 핵심 쟁점인 △과세기준 △세율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기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선고 취지를 살려 인별합산을 도입하되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간별로 현행 1~3%인 세율은 0.5~1%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세율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세부담 경감 기준이다. 1주택자 장기보유 기준은 당정은 물론 한나라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이슈다.


현재로선 장기보유 기준은 당정이 검토해 온 안(3년 이상)보다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당에서 몇몇 당직자들이 모여 논의했는데 3년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가) 됐다"며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어느 법은 3년, 어느 법은 10년, 8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양도소득세 법의 정신을 반영하자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여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준용해 장기보유 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최종 개편안의 방향이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된다 해도 한나라당내 의견 수렴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까지 종부세의 '과도한 완화'를 이유로 개편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세기준과 세율 현행 유지, 1주택 장기보유 기준 '10년 이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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