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상속·증여세 감세는 미뤄야"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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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감세 법안과 관련 "상속세, 증여세는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충실한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부세 장기 보유 감세 기준에 대해선 "3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은 다음달 8일쯤이라고 밝혀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단기적으로 감세를 하더라도 조금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지 않는 감세는 조금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는 부분은 1~2년 준비를 더 하고 하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재정 악화 문제도 덜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간 단결이 필요한 시기인데 단결을 해치는 부작용을 조금 덜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급하게 지출해야 될 곳은 많고 세수 기반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늘리면서라도 중기적으로는 국가부채가 줄어들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과 관련, 이 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를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지출 비중을 늘리고 같은 사업이라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1주택자의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해선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관점에서 입법화된 것이므로 조금은 길어야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3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돼야 맞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선 "지방 스스로 거둬야 아껴 쓰고 덜 징수하는 노력을 한다"며 "국세 중 상당 부분은 지방세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같은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방간 세수기반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과도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법적 처리시한은 12월2일이지만 예결특위 내부에서는 여야 간사들까리 12월8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며 "제발 그때까지는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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