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보유기간 기준은 '10년' 이상
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편과 관련, 현행 세율과 과세기준을 유지하고 지방재원 감소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강화하는 쪽으로 (종부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보유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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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또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부세를 안락사시키는 것"이라며 "세율은 현재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0.5~1%까지 낮춘다는 정부여당의 안대로 하면 (과표 구간) 15억까지 0.5%가 된다"며 "현재 재산세의 최고세율이 0.5%이므로 15억까지 사실상 (종부세)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