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9·19 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분납) 임대주택 제도와 앞서 8·21 대책에서 발표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입주예정이며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대상으로 공급된다. 초기분납금(30%)은 약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입주 4년(20%), 8년(20%), 10년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이후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 최종 분남금을 내면 분양전환 될 수 있다.
입주 후 분납을 반납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사유발생시에는 임대사업자(주공)는 산정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5가구 이상에서 1가구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