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10곳 중 1곳 '악취'(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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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 비리 수사결과 발표··· 162명 구속

공기업과 공공기관 10곳 중 1곳은 뇌물과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기업 자산규모 상위 6개 업체인 한국전력공사(1위), 대한주택공사(2위), 한국도로공사(3위), 한국토지공사(4위), 한국가스공사(6위) 등에서 비리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공기업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검 중수부는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 모두 30여 곳의 공기업에서 범법행위를 적발, 이들 기관 관계자 등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수부가 직접 수사한 강원랜드 및 해외 유전개발 비리사건을 통해 검찰은,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모씨와 한국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인 또 다른 김모씨 등 29명을 입건해 김씨 등 19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120건의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확인해 80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3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판교신도시 도로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신도시계획처장 윤모씨가 구속 기소됐고 아파트 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31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사 유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에도 토지공사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4500여만 원을 수수한 김모 전 토지공사 아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26명이 적발됐다.


대한주택공사는 수원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 설계변경 청탁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수수한 판교 건설사업본부 김모씨 등이 구속 기소되는 등 7명이 단속됐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건설본부장 남모씨와 하도급업체 임원 등 5명이 구속 기소되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등의 임직원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됐다.

주요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허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 등이 적발됐고 환경시민단체 보조금, 문화재관련 보조금 등의 유용사례가 확인됐다.

요양기관의료기관 보조금과 복지단체 국가보조금, 지역개발 사업 보조금, 유류보조금 등을 빼돌린 기관 관계자 및 불법 수령자들도 적발됐다.

비리 유형으로는 특정업체에 대한 공사 및 납품 발주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공사 및 납품 발주관련 비리가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 관련 비리 △인사 관련 비리 △대출 및 자금 관련 비리가 주를 이뤘다.

검찰 관계자는 "CEO부터 지방의 말단 직원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등 공기업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법령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기업 국가보조금에 대한 집중수사를 종결하고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속칭 '찌라시' 등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악성루머 유포행위와 국부 해외유출, 증권거래법 위반 등 경제위기 조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당분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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