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및 증여세 부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본질적인 사항 아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 가량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증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남편 명의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7억5000만원에 대해 4%의 취·등록세를 내햐 하고 증여세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1가구1주택자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관련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증여의 경우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율이 달라 유상으로 주고받는 경우 세금을 낮추자라는 쟁점이 있었다"며 "종부세 위헌 판결이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세 기준 상향 관련해서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9월과 현재와는 상황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