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vs임태희, 종부세 존폐 '엇박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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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실세 '존치론' '폐지론'으로 맞서… 1주택 장기보유 기준도 미묘한 견해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신(新)실세'로 거의 모든 현안에서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그들이다. 하지만 정치권 최대 현안인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시선만은 180도 다르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 존치론자다. 흡사 야당 의원의 주장을 연상케 하듯 연일 종부세제 유지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17일 MBC 라디오에서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종국엔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부자들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지는 말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려 한다는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반대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론의 선봉에 서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세정 방향"이라고 했다. '장기적 검토과제'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간의 소신을 거듭 밝힌 셈이다.



당정이 '3년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두고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3년이 장기보유냐"고 반문했다. 장기보유의 기준을 더 늘려 잡아야 한단 얘기다.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 정책위의장은 1주택 장기보유 기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3년부터 (세금)감면을 시작한다는 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의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종부세 선고 내용의 취지를 해석하는 대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말한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위헌)과 거주 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헌법불합치)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종부세제 자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홍 원내대표는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이 해석하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홍 원내대표와 정반대다. 종부세제에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일 뿐 '정당하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임 정책위의장에게 "당정회의시 그 방안(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꺼내지도 말라"며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두 사람간 이견이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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