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년? 10년?' 종부세 감면기준 혼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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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부서도 이견

-양도세는 3년이상 보유시부터 특별공제 시작
-감면율 차등…"종부세는 조세원칙상 불가능"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참고될 듯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혹은 면제 방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년 보유시 10~20%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더니 8년 방안, 10년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바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우대혜택의 잣대로 양도소득세가 거론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장기보유기준이 마련돼 있는 법이 양도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경감 기준과 관련해 "양도세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정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95조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 양도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연 3%씩 30%(10년이상)까지 감면하고 있고 1가구1주택의 경우 연 4%씩 20년이상이면 80%를 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1가구1주택의 경우 감면규모를 연간 8%씩으로 늘려 10년이상이면 80%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모두 3년이상 보유로 같다. 당정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의 기준으로 '3년'이 나온 것은 여기서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3년이 장기 보유냐"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장기보유 기준으로 8년과 10년도 거론되고 있다. 8년은 평균 주택 보유기간이 8년인 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10년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나왔다.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 때문에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 역시 "보유세인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이 가벼워져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과세 '거주요건'과 관련해서도 양도세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도세는 인별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볼 수 있는 ‘1가구1주택’을 감면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한해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일 경우만 적용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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