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 세율인하 그대로 간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1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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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자 기준 "고민중"…중장기 과제로 '종부세 폐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정부안의 세율 인하는 그대로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만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최저 세율 구간과 최고 세율 구간의 20배 차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부세율을 과표기준별로 현행 1~3%에서 0.5~1% 수준으로 낮춘 정부안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별합산 방식 도입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정부안)에서 6억원(현행)으로 되돌리는 문제에 대해선 "부부가 공동 명의일 경우 18억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어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결론을 못 내린 거주 목적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기준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정하려 하고 있는데 아직 고심 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거론되는 '3년 이상' 기준에 대해선 "3년을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이) 대폭 삭감되는 건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3년 이상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집을) 3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8년, 10년 보유한 사람이 같은 폭으로 감면돼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3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별로 감면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법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보유세인데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이 가벼워져야 하는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안의 입법 시기와 관련해선 "올해 입법하면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 가능하다"며 "내년에 지방세제 문제를 정부와 연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종부세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넣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존치돼야 하며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임 정책위의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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