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민석 위원 구속영장 집행 실패(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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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앞서 수사관·당원 1시간여 대치…큰 충돌은 없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6일 오후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쯤 김 위원이 농성을 벌이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냈으나 민주당 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정문에서부터 진입을 막아 김 위원을 구인하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양측은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라"는 검찰 요구에 "정당 당사에 구속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 위원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과 올해 2∼6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억7000여만 원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 의원이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사용처,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은 이에 야당 탄압 등을 주장하며 2차례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응했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구인에 실패했다.

법원은 김 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 14일 피의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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