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4시쯤 김 위원이 농성을 벌이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냈으나 민주당 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정문에서부터 진입을 막아 김 위원을 구인하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민주당 측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라"는 검찰 요구에 "정당 당사에 구속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검찰은 김 위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 의원이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사용처,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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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이에 야당 탄압 등을 주장하며 2차례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응했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구인에 실패했다.
법원은 김 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 14일 피의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