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1주택자, 종부세 80만원 더 깎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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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보유 20% 감면 유력
- 종부세 기준 6억→9억은 재검토
- 11억 아파트, 종부세 16만원 추가감면


집 한 채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0∼20%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예외없이 부과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22억원 짜리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최대 80만원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 3년 이상 20% 감면 유력= 한나라당 관계자는 16일 "1주택 보유기간이 특정 기간을 넘으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준으로는 '3년 이상' 보유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주거 목적의 장기 보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실거주' 여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면 기준은 인별 기준에 따른 '1인 1주택'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이는 '1가구 1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면율은 10∼20%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 별로 감면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종부세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법상 양도세는 1주택자의 경우 3년째 12%부터 시작해 연간 4%포인트씩 감면율을 높여 20년 이상이면 최대 80%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감면 규모를 추가로 늘려 3년째 24%로 시작, 10년 이상이면 8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 이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높여가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 때문에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종부세 감면율이 커질 경우 새롭게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 6억→9억은 재검토= 당정은 종부세 납부기간 이전에 종부세법을 개정해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일단 올해는 현행 법대로 종부세를 걷은 뒤 이르면 내년초 법을 개정해 감면분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 5일 전에 세금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당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 가운데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세대별 9억원인 과세기준을 인별 9억원으로 바꾸면 주택 18억짜리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종부세 완화 방안 가운데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11억 아파트, 16만원 추가감면= 만약 세율은 내리되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종부세의 장기보유 감면율이 20%로 결정된다면 시가 22억원, 공시가격 20억원(시가 90% 기준) 짜리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328만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는 환급 전 올해 종부세 납부액(1210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장기보유 감면으로 깎이는 세금은 82만원이다. 세율 인하로 종부세액이 410만원으로 줄고, 여기서 장기보유 감면으로 20%가 추가로 줄어드는 것이다.

시가 약 17억원, 공시가격 15억원 짜리 주택 한 채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가 올해 735만원에서 내년 168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율 인하에 따라 525만원이 줄고, 장기보유 감면으로 다시 42만원이 깎인다.

같은 기준으로 시가 11억원, 공시가격 10억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260만원에서 내년 64만원으로 감소한다. 세율 인하로 180만원이 깎이고, 장기보유 감면으로 16만원이 추가로 줄어든다.

당정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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