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과 올해 2∼6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4억7000여만 원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양식있는 정치인이라면 (영장 집행을)수긍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은 야당 탄압 등을 주장하며 2차례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응했으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위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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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일에도 1차 구인영장 만료에 앞서 수사관들을 민주당사로 보내 김 위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았었다.
법원은 김 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 14일 피의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