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감세 '파이널 라운드' 돌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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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재정위 조세소위로 격돌

논란의 최중심에 서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둘러싼 '공'이 이번주부터는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 과세기준과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 등이 최종 확정된다. 유가환급금을 제외하고도 2012년까지 20조원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감세 법안에 관한 여야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세법 개정안은 모두 17개. 여기에 우후죽순으로 제출된 의원입법까지 더하면 국회 재정위에서 다룰 세법 개정안은 140여개에 이른다.

의원입법 중에는 장기보유 펀드 세제혜택 부여 등 시간이 촉박해 한나라당이 정부를 대신해 제출한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종부세다. 정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가구별 합산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과세기준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인데다, 가구별 합산제도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9억원 과세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도 양보 가능성을 열어놨다.

헌재가 요구한 1주택 장기보유자 우대조치 거주기간 기준은 '3년'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논의로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함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상속세 등 이른바 '부자세'의 전면 감세를 반대하면서 부가세율을 30%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정부·여당은 부가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원칙을 지키면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연장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부가세 일몰 연장 항목은 세제개편안에서 폐지를 결정한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이다.

이 3가지 제도의 일몰이 연장되면 1400억원 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의원입법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

이와 관련,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아서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국회에서 전체 법안을 놓고 패키지로 협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종부세는 정부법안을 유지하면서 헌재 취지를 고려한다는 원칙"이라며 "종부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입 축소도 고려해야 돼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G-20 정상회의 수행차 출국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 18 일 이후부터 종부세 등 세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실 당정청이 결정하고, 야당 요구를 어떤 수준에서 맞춰줘야 하는 지에 관한 정무적 판단만이 남았다"면서 "강 장관의 귀국 이후에야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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