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3년 보유땐 종부세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이상배 기자 2008.11.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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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종부세 기준 6억→9억도 원점 재검토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0∼20%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예외없이 부과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6일 "1주택 보유기간이 특정 기간을 넘으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3년 이상' 보유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주거 목적의 장기 보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실거주' 여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면 기준은 인별 기준에 따른 '1인 1주택'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이는 '1세대 1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면율의 경우 10∼20%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 별로 감면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종부세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법상 양도세는 1주택자의 경우 3년째 12%부터 시작해 연간 4%포인트씩 감면율을 높여 20년 이상이면 최대 80%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감면 규모를 추가로 늘려 3년째 24%부터 시작, 10년 이상이면 8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 이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높여가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 때문에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종부세 감면율이 커질 경우 새롭게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정은 그러나 종부세 납부기간 이전에 종부세법을 개정해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일단 올해는 현행 법대로 종부세를 걷은 뒤 이르면 내년초 법을 개정해 감면분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 5일 전에 세금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당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 가운데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대별 9억원인 과세기준을 인별 9억원으로 바꾸면 주택 18억짜리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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