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향후 대응책을 밝히며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의 정책방향으로 과세기준 상향조정 저지를 비롯해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1%~3%) 유지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반대 △종부세 등의 감세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액(약5조원),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나 종부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의 폐지,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은 종부세 도입취지와 과세형평성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부세, 상속세, 대기업 법인세 등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30%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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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옳은지 어려울 때 여유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옳은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강 장관 또는 임 정책위의장 등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담당자와 1대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