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 3년 보유자 종부세 감면 검토"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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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과 관련 '장기 보유' 기준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 보유자에 대해 감면을 해주되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5일 "특정 기간을 넘기면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3년 이상 보유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목적의 장기 보유라는 점에서 실거주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3년 거주 이상일 경우 사실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 폭과 관련해선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세율 인하과 공제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추가 감면해 주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감면 방안은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 중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연내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장기 보유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납부를 한 뒤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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