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 보유자에 대해 감면을 해주되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주거 목적의 장기 보유라는 점에서 실거주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3년 거주 이상일 경우 사실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감면 방안은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 중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연내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장기 보유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납부를 한 뒤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