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정부 "1주택자 경감 올해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4 19:12
글자크기

(상보)윤영성 재정부 세제실장 "시간 여유 없고 여야 합의해야"

-가구별 과세 위헌으로 6300억원 환급
-지방 재원 감소 "행안부 등과 협의해야"
-"재산세로의 흡수통합 방침 변함없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을 올해부터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12월1~1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올해 개정 세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신고납부기간 이전에 처리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윤 실장은 가구별 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 규모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12만가구, 16만가구에 총 6300억원 정도를 환급한다"며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 징수액인 2조6000억원에서 환급액을 돌려주고 세금을 받기 때문에 (환급재원에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원 감소와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가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인데 적게 들어온 부문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적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당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상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과세기준 상향(6억→9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당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통합하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실장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만난 것을 헌재의 독립성과 연결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