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에도, 시장은 무덤덤

머니투데이 임성욱 MTN기자 2008.1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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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으로 결정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의외로 차분한 분위깁니다. 아직 종부세 개정문제가 남아있고 당장 공동명의로 바꾸기엔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때문입니다.
임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대별 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면 부부간의 증여나,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봐야 합니다.





25억원 어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정부가 마련한 9.23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2백28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6억원짜리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종부세는 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취등록세로 2천4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7년 어치 종부세를 한꺼번에 내는 셈이어서 오히려 손햅니다.

이 때문에 곧바로 종부세 회피를 위한 증여가 급증하긴 어렵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원종훈 KB국민은행 PB·세무사
"취등록세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증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도 조용합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서도 매물회수나 호가 상승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십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놨던 건 종부세 부담 때문이라기 보단, 이자부담이 더 컸단 겁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강남구 도곡동
"(종부세완화) 효과 있을 거 같지 않아요. 그정도 되면 재산가치가 20억원 이상인데 그런 분들이면 돈이 아쉬운 분들은 아니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봐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갑자기 고가 주택에 투자 매력이 생기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반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경우 각종 규제 완화 효과와 맞물려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 풀어줄 경우 투기판이 재현될 수 있단 우려가 큽니다.

MTN 임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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