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주택자, 언제·어떤 혜택 받을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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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유력…종부세 대상 제외도 가능
-개정안 빨리 개정되면 올해분부터 적용 가능
-이미 낸 세금 환급은 불가

강남구 대치동에서 15년동안 살아온 김주용(가명·66)씨는 12월에 낼 종합부동산세로 골치가 아프다. 헌법재판소에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누가, 언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종부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배려하는 방안이 내년말까지 마련돼야 한다.

양도소득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력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예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적용시기는 정치권이 얼마나 빨리 종부세법을 개정하느냐에 달려있어 빠르면 올해분부터도 가능할 전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정비율 깎아주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식이다. 재정부는 현재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양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재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종부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감면 폭이 지나치고 크고, 새로 이사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밀려 포기했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양도세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기간동안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제의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언제부터 적용될 지도 관심꺼리다. 헌재는 2009년말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방안을 마련해 종부세법 납부(12월1~15일)이전에 통과시키면 올해분부터도 적용이 가능하다. 윤 세제실장은 "고지서 발송 등을 감안하면 시간 여유는 없지만 신고납부기한 전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 올해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과표적용률 동결(80%)과 보유세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전년대비 300→100%) 등은 부칙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올해분부터 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견이 없어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만 내면 올해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예외 규정에 대해선 이미 우리도 공감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여야가 합의로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1주택 장기보유자가 이미 세금을 낸 경우 환급은 불가능하다. 윤 세제실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2005~2007년 종부세는 환급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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