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지방교부금 줄어도 재산세 인상 안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1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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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세제실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은 문제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종부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을 상대로 한 재산세를 인상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철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종부세 세원 감소로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게 돼 재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사회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실장은 "종부세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1조1000억원 정도가 줄게 됐다"며 "종부세 헌재결정 후속 대책을 수립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악영향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세대별 합산 과세자 환급과 관련해 자진 신고 없이 고지를 받고 납부한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은 무신고 납부자를 경정청구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원인 무효된 만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주거 목적 장기 1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을 계기로 양도소득세처럼 종부세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종인데 재산세를 한집에 오래 산 사람에게는 깎아 주고 짧게 산 사람에게는 더 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재 결정 전인 9월23일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른바 '헌재 접촉' 사건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묻자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통상적인 관행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이뤄진 면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중순께 언론에 헌재 판결에 10월30일쯤 예상된다고 나왔는데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어느날 선고를 할 것인지 알아야 업무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사전 면담 요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만나고 온 상황이 전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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