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6000억원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기자 2008.11.14 17:23
글자크기
< 앵커멘트 >
정부는 헌재의 종부세 일부위헌판결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이 모두 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정부는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려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에 대해 일부위헌을 선고해 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 종부세는 모두 환급됩니다.





[녹취]윤영선 세제실장
"이렇게 환급되는 규모는 07년 분에 약 16만명, 4000억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환급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체납고지서를 받고서야 납부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버려 환급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회가 체납납부를 한 사람에 대한 구제법안을 만든 이후에나 환급 절차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6000억원 환급과는 별도로 올해 감소될 종부세수는 5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라 일가구 일주택자 가운데 장기보유자와 납세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종부세 감면규정을 제정하게 되면 종부세 완화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종부세 합헌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민주당 브리핑
"종부세는 합헌이고 종부세가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세금이 가중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별합산으로 전화되는 마당에 부과기준까지 9억원으로 올리면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관련법안에서 일가구일주택자 감면 범위까지 종부세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는 형편이라 국회에서는 다시 종부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TN 최환웅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