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직권경정 아닌 '경정청구' 이유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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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다가 낸 '무신고자' 환급 배제… 당정협의 통해 구제방안 마련될 듯

-국세청, 간단한 약식 경정청구서 발부
-환급액, 관할세무서가 계산해 직접 지급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해 주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경정청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약식 경정청구서로 종부세 환급에 일반 납세자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식 경정청구서는=일반적으로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당초 신고 및 경정 청구시의 과세 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종부세 환급이 경정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세무당국 방침에 따라 세무대리업계의 호황이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환급에 약식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약식 경정청구서도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를 통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연락처만 기재하면 된다. 함께 제출하는 환급계좌 신고서도 통합해 1매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고지서 발송까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고지하지 않을 예정이다. 환급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해 납부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고지서 발송시점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오는 12월15일 이전에 2006년분, 2007년분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고지서 발송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직권경정'=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세무당국 권한으로 일제 경정을 해주는 ‘직권경정’에 가까운 모양새다.

국세청이 직권경정 대신 ‘경정청구’를 택한 까닭은 종부세 무신고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정청구를 통한 종부세 환급은 자진해서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이들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권경정을 하게 되면 이들까지도 모두 구제대상이 돼 방법은 ‘직권경정’ 처럼 간단하되 내용상 이들을 배제하는 ‘경정청구’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무신고자 수는 7000명이 안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법적으로 이들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해도 실제로 종부세를 냈다는 점에 착안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정청구 대상자는 신고납부자를 대상으로 해 무신고자는 현행 세법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당정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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