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18억 종부세 면피는 '도루묵'?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1.14 16:29
글자크기

과세기준 6억 유지시 종부세 부담해야… 여당도 현행 유지에 무게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8억원 사이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나라당의 '변심'(?)에 '도루묵'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

한나라당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별 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려던 정부 개편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펴고 있다.



12억~18억 종부세 면피는 '도루묵'?


◇12억~18억원 주택 소유자 '종부세 '0' 기대' 무산되나=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공시가격 12억~18억원의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부명의를 바꿀 경우 경감 혜택은 있다. 공시가격 10억원과 6억원을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올해 농어촌특별세(0.2%, 188만원)를 포함한 112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6억원짜리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 남은 10억원에서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종부세 354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부부간 증여시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억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22개 단지 3만1261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가 148개 단지 2만3359가구로 전체의 73%에 달한다.

이 가격대에 속하는 강남권 아파트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센트레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등이 있다. 비강남권에선 용산 시티파크, 파크타워와 분당 파크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철회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종부세 6억원 유지가 대세(?)=상당수 전문가들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결정된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불완전한 재산세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데다, 급격한 세제개편으로 부자들에게만 큰 감세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헌재의 결정대로 종부세 자체보다는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문제였다"며 "인별 합산이 가능해진 만큼, 종부세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도 "현행 재산세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재산세 개편을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금회피 목적을 위해 부부공동명의나 증여를 택하는 방법에 대해선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유지돼야 함에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쉽다"면서 "종부세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주목적의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과대상 한도금액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