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어떻게 바뀔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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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주택자 감면·면제… 과세기준은 6억 복귀 전망

-"장기 보유자 감세는 양도세와 형평둘 것"
- 세율 최대 1/3 인하 방침은 유지될 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구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바뀔 수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과세기준과 세율 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면제?=기획재정부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정비율 깎아주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방식이다. 재정부는 현재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양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양도세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예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기간동안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자고 제의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과세기준 도로 6억원으로 조정되나=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기존 법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핵심은 '과세기준 상향'이다. 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가구별 과세 위헌결정으로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내지 않아도 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과세기준을 굳이 9억원으로 올려야 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구별 9억원을 인별 9억원으로 바꾸면 18억원짜리 공동재산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과세기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 제출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어느정도 개편 필요성은 인정했다. 윤 세제실장은 "(당초 개정안제출이후)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세기준 상향 문제는)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당정협의에서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현행 1~3%의 종부세율을 0.5~1%의 최대 3분의 1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세율인하에 따른 종부세 부담 감소액이 과세기준 상향에 따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세율 인하 방침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기준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는 3809억원인 반면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는 5454억원이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종부세) 세율은 인하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안의 세율 인하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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