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동산교부세 1.1조 감소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4 12:10
글자크기
-가구별 과세 위헌으로 올해만 0.5조 감소
-환급액 0.6조도 종부세수서 줄어
-부동산교부세 1.5조로 축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갈 부동산 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가구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신고세수가 약 5000억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과표적용률 동결(80%), 세부담 상한 축소(300→150%) 등을 반영한 당초 종부세는 2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수는 2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2006년~2007년 가구별 합산 종부세를 환급하게 되면 올해 종부세수액은 더욱 줄어든다.



국세청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을 약 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6년분은 약 12만명, 2000억원이고 2007년분은 약 16만명, 4000억원이다.

환급은 동일세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당초 예상액에서 1조1000억원이나 줄어든 1조5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이는 2007년 세수액 2조7671억원의 절반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2006년 세수액(1조7179억원)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종부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에 돌아갈 부동산 교부세 역시 감소한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액을 재원으로 하며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을 감안해 지자체에 교부된다. 환급이 국세청 추정대로 모두 이뤄지면 지자체에 돌아갈 부동산교부세는 1조5000억원에 머문다.


이와 관련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헌재 결정이라는 특별한 사항 등을 감안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자체 재정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적용되면 종부세 감소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