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올해부터 '인별합산', 20만명 환급"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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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환급액 총 6300억원, 안내문·약식 경정청구서 발부

-올 종부세 약 5000억원 줄듯
-무신고자 환급, 추후 당정협의서 결정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현 세법 적용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으로 총 20만명의 납부대상자가 약 63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또 올해분 종부세는 '인별합산' 규정에 따라 고지서가 발부된다.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경정청구서를 받은 환급 대상자는 이를 작성해 우편, 팩스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총 20만명 6300억 환급=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대상자는 2006년, 2007년 각각 12만명, 16만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하면 총 20만명이 대상이다. 총 환급액 규모는 6300억원이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으로 올 종부세는 약 5000억원이 줄 것으로 보고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1조1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셈이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국장은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올해분 종부세 고지, 유가환급금 업무 등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한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햇다.


이번에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에게는 납세자들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는 않는다.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고지서를 받고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현행 법으로는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없다.

세법상 국세라 하더라도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의 경우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분 '인별합산'으로 고지=올해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돼 고지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렬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최대한 노력해서 인별합산으로 산정된 고지서가 고지서 발송예정일인 오는 11월25일까지 발송되도록 할 것"이라며 "가동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기일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분 종부세 납부는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경우는 이미 냈던 종부세도 돌려받을 수 없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법이 적용돼 환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법의 개정 시한을 내년 말로 정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새로운 세법이 마련될 때까지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현 과세는 유효하다"며 "현 세법에 따른 올해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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