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신속개편'vs'정부안철회', 격돌예고

오상헌 기자, 김성휘 기자 2008.1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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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정안 본격심의"-민주 "나쁜 결정, 막아낼 것"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종부세 개편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종부세법을 신속히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 만큼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되는 종부세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4일 헌재의 결정 내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종부세 개편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헌재의 종부세 위헌 결정에 맞춰 법 정비를 빨리 해야 한다. 종부세가 다음달 안에는 부과되니까 빨리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이미) 약속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도 빨리 처리했으면 한다. 각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재산세 부담 경감안의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최대한 빨리 (종부세)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하고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입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과세기준 재조정 △1가구1주택자 세금 경감 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헌재가 전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위헌'을, 1가구주택 장기보유자 및 담세능력 미비자에 대한 과세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대별 9억원을 인별 9억원으로 바꾸면 부부재산인 18억원 주택이 공동재산으로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과세기준(6억원)보다 높인 정부안(9억원)을 다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 감면 방향과 관련해선 "양도세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시가를 기준으로 3%의 세금을 내는 건 과도하다. 세율은 인하해야 한다"고 말해 과표기준에 따라 현행 1~3%에서 0.5~1% 수준으로 낮춘 정부안의 세율 인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나쁜 결정'로 규정하고 종부세 정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종부세 취지나 목적은 헌법에 맞는다면서 실제 종부세의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지 않는 판결을 했다"며 "나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이미 (납세자의 세부담에) 상당한 경감효과가 있는 만큼 즉각 정부의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으로) 기왕에 많이 실효성을 상실한 종부세를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노력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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