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민주당 홍미영 전 의원, 조배숙 김상희 최영희 의원
친권을 갖고 있던 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되거나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등 현행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위는 △생물학적 친권의 기계적 부활 △이에 따른 자녀 양육 방해 가능성 △실질적인 양육권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앞서 13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던 한 쪽의 부모에게 친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사망 이후 악플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을 '최진실법'이라고 했다"며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법이 진정한 최진실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