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경감 규정이다. 헌재는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라도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조항을 내년 12월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0건. 이 가운데 3건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경감 범위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개 10년 정도 거주한 경우 종부세의 절반을 깎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75%를 경감토록 했다. 15년 이상 거주하면 전액 면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구체적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장기보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