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 발부(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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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강제구인 방침

법원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김 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피의자 심문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3일 김 위원에 대한 2차 구인영장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자정께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했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김 위원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로 수사 검사 등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그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사용처,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양식있는 정치인이라면 (영장 집행을)수긍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올 2월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2명으로부터 4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김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야당탄압' 등을 주장하며 두 차례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응했으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위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일에도 1차 구인영장 만료에 앞서 수사관들을 민주당사로 보내 김 위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았었다.

한편 형사소송 규칙 96조는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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