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는 유효, 미납시 체납처분"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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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세대별 합산'은 경정청구로 내달 15일까지 20만명 환급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올해 유가환급금 고지 등 업무가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용인력을 활용해 최대한 법적기일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고지서 발부는 납부기한 25일전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 발부는 오는 25일까지 끝나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15일) 이전까지 환급한다는 목표로 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해당 납부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06년분, 2007년분 ‘세대별 합산’에 따른 종부세 환급은 세무당국이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세를 직권으로 수정해 통지해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이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이뤄진다.



국세청은 종부세 환급대상자가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하면 총 20만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총 환급액 규모는 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새로운 세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올해분 종부세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국장 일문일답.


▶고지서 발부가 제때 이뤄질 수 있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하루 이틀 발송이 늦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한 오는 25일까지 고지서 발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안내문의 발송 시점은
-최대한 빨리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작업중이기 때문에 세세한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

▶직권경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여러 검토를 했지만 국세기본법에 의해 경정청구에 의한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직권경정과 경정청구 차이로 생기는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 약식 경정청구서를 발송하고 환급계좌신고서와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는 등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경정청구서에 감액세액을 통보해 주나
-안내 시점에서는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렵다.

▶경정청구를 늦게하면 이자도 더 주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가능하다. 경정청구 시기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다.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고 버티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무신고자는 어떻게 되나
-무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당정협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내용이지만 법적 근거에 따르면 우리로서는 어렵다.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어떻게 되나
-새로운 세법이 마련될 때까지 현 과세는 유효하다. 올해분을 내지 않는다면 체납처분 들어가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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