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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14 10:16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항소심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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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을 위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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