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대별 합산, 6000억 올해 환급"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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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별로 합산했을 때보다 더 내게 된 종부세를 올해 안에 환급하기로 했다.

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이들에 대해서도 세법상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환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납부하는 금년도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세금은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많이 내거나 잘못 납부한 세금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 내에 환급 결정을 해야 한다.



재정부는 "2006년도 납부자라 하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오납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종부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환급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환급 규모는 2006년분 약 12만명 2000억여원, 2007년분 약 16만명 4000억여원으로 총 60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도 종부세법은 인별 합산과세 체계였기 때문에 이번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은 경정청구 대상자를 신고납부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위헌 결정 취지를 생각해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올해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는 "세대별 합산 규정이 헌재 선고일인 어제부터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올해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게 하거나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음달 1일∼15일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종부세는 2조6000억원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별 합산 방식 적용에 따라 징수액이 당초 예상치에서 약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 납부분을 환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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