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6억으로 하더라도 (인별 과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부부 합산으로) 12억까지 과세가 안 된다"며 "정부안처럼 9억으로 과세 기준금액을 올리게 되면 18억까지 과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무차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자동차세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다만 그는 "고령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금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협의를 하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이라며 "진정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를 원한다면 종부세는 여야를 떠나서 지켜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