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정부 "1주택 장기보유 개편안 곧 결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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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위헌 결정 후속조치 공식발표

-당정협의 통해 결정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 조정 등 담겨
-가구별 합산은 세법개정없이 인별 합산 가능

정부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과세기준 금액상향(6억→9억원),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1~3%→0.5~1%)를 통해 현재보다 70~80%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또 담세능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가구별 합산 관련해서는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부는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가구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7조의 '개인의 세대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는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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