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소득없는 1주택자도 종부세 깎인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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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1주택을 갖고 오래 살았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위헌' 선고를 받은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즉시 효력이 사라지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기 또는 무소득 1주택 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법을 고쳐 종부세를 깎아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향후 장기 또는 무소득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종부세 경감 방안이 추진될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 "내년말까지 조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함께 장기 또는 무소득 1주택 보유자 과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장기 또는 무소득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 조정을 통해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개선 입법을 위한 시한은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고문의 취지에 맞게 장기 또는 무소득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를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력=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집 하나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런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지금은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80%의 최고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재정부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종부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감면 폭이 지나치게 크고, 새로 이사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밀려 포기했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이상 1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아예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부세 구간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담은 남는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종부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부는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 개정안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제도를 포함시켰지만 헌재는 그 이상을 요구한 것이다. 무소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몫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종부세 반대론자들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장기 또는 무소득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시한이 내년말로 잡혀있는 만큼 종부세법의 추가 개정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당장은 장기 또는 무소득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가 요구한 시한인 내년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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