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이 내려지만 해당 법 조항은 당장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올해 세대별 합산 과세로 부과되는 종부세는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오는 25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헌재 결정 이전부터 여러 자료를 검토해 종부세액을 산정해왔다. 국세청은 25일까지 12일 동안 기존 종부세액을 무효로 하고 헌재 결정을 반영해 개인별 세액을 다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기존에 계산한 종부세액을 반영한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세액을 다시 산정해 수정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오류된 부분을 수정해 통지하는 직권경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이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개인별로 계산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주택 공시가격을 반으로 나눠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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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에 따라 고지 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순 위헌이 아닌 불합치함을 선언한 변형결정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 "2009년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국회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법을 빨리 개정하면 올해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 역시 종부세 관련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주부터 종부세법을 심사해 이달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단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아직 과세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결정을 받은데 따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23조 등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 독촉장을 받게 된다. 독촉장 발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배분금전 등의 과정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