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국회 '종부세 정부안' 손질 어떻게

오상헌 조철희 김지민 기자 2008.1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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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강화·1주택 장기보유자 혜택·세율 재조정 쟁점될 듯

헌법재판소가 13일 종부세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손질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일단 헌재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 1차 대상이다. '세대별 합산' 방식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이다. 이와 맞물려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문제, 세율 문제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과세기준 상향조정(6억원→9억원) △1가구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10~30%) △종부세율 인하(1~3%→0.5~1%)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80%)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전년대비 300%→150%) 등을 통해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과세기준 '도로 6억원' 될까 = 종부세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였던 과세 기준 상향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당장 '상향 조정'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는데다 과세 기준까지 올리면 종부세가 무력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종부세제 자체의 존치 필요성엔 손을 들어준 헌재의 선고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으로 강화될 공산이 크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세대별 합산을 전제로 했던 만큼 조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과세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수혜 = 종부세 정부안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반영돼 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에 대해 10~30%까지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의 수혜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가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도 종부세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1주택 장기보유자를 배려하는 데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1주택이긴 하되, 고가주택을 소유한 장기보유자에게까지 면세 혜택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은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주택의 경우라도 고가 주택에까지 종부세를 아예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종부세율 조정 '뜨거운 감자'= 인별 합산 과세나 장기보유자 혜택 등은 오히려 쉽다. 헌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선에서 여야간 조율만 잘 해내면 된다. 반면 오히려 종부세율 조정이 새로운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은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절반 또는 1/3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대폭' 인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선 종부세율을 현행 유지를 내세울 태세다.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의 세율 인하가 과도한 만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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